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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가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 | |
개정전 | 개정후 | |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 X | O |
크리스마스(성탄절) | X | O |
설 연휴 | O | O |
삼일절 | O | O |
어린이날 | O | O |
광복절 | O | O |
추석연휴 | O | O |
개천절 | O | O |
한글날 | O | O |
2023년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
신정 (1/1 일요일) | |
설날 (1/21~23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 1/24 화요일 |
삼일절 (3/1 수요일) | |
어린이날 (5/5 금요일) | |
부처님 오신날 (5/27 토요일) | 5/29 월요일 |
현충일 (6/6 화요일) | |
광복절 (8/15 화요일) | |
추석 (9/28~9/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
개천절 (10/3 화요일) | |
한글날 (10/9 월요일) | |
크리스마스(12/25 월요일) |
2023년도 연휴
🗓️ 6일 휴무
10월 2일(월) 연차 사용 시 6일 휴무 가능
9월 28일(목)~10월 3일(화)
9월 28일, 29일, 30일 + 10월 1일/3일(추석+개천절)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는 목, 금, 토, 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10월 2일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게 된다면,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공휴일까지 합해져
총 6일간의 휴무가 가능해지는 황금연휴 기간입니다.
2023년도에 모두가 노리고 있는 황금연휴 기간이므로, 여행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추석이 주말을 끼고 있지만, 추석 연휴 3일 안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4일 휴무
설날
1월 21일(토)~24일(화)
6월 5일(월) 연차 사용 시 4일 휴무 가능
6월 3일(토)~6/6(화)
올해 설날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4일 휴무가 가능했습니다.
다가올 6월에는 6월 5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4일 휴무가 가능하니
연차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이 날을 노려 여행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 3일 휴무
5월 5일(금)~5월 7일(일) : 어린이날 + 주말
5월 27일(토)~5/29일(월) : 주말 +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10월 7일(토)~10월 9일(월) : 주말 + 한글날
12월 23일(토)~12월 25일(월) : 주말 +크리스마스
올해는 주말+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 많습니다.
3일 연속 쉬는 휴일이 3번이나 있으니, 여행 준비를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이란?
매년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날로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탄생하신 스승 석가모니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종교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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